롯데푸드는 윤리경영 인식 확산을 통한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전사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매월 롯데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과 영업 현장조직 지점별 순회 교육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세부적인 윤리경영 실천방안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교육 내용에는 임직원 윤리행동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반 부패 정책, 협력업체와의 공존 경영,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, 윤리경영 실전 서약서 제출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.

윤리경영 관련교육 실시 현황정보
구분 |
2016 |
2017 |
2018 |
2019 |
교육실시 횟수 (회) |
27 |
29 |
15 |
17 |
교육 수료자 (명) |
2,082 |
2,087 |
2,196 |
2,197 |






- 제 1 조 목적
- 본 준칙은 롯데푸드㈜ 윤리강령에 따른 실천적인 지침으로 전임직원의 윤리적인 가치판단 및 행동준칙으로 제시하며 윤리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.
- 제 2조 적용대상
- 본 준칙은 롯데푸드㈜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의 파견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 3조
- ① 회사
주식회사 롯데푸드를 말한다.
- ② 업무
피고용인인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직접·간접의 사무를 말한다.
- ③ 윤리위원회
회사의 윤리강령을 실천·평가하고, 윤리행동준칙을 제정·시행하며,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
- ④ 윤리위원회 사무국
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속기구로 윤리위원회의 사무집행과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.
- ⑤ 협력회사
우리 회사와 거래 관계를 갖는 모든 개인, 법인을 포괄하는 회사를 말한다.
- ⑥ 금전
현금, 유가증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.
- ⑦ 향응·접대
식사, 음주, 스포츠(골프 등), 오락,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.
- ⑧ 편의
금품이나 향응·접대를 제외한 숙박, 교통편, 관광안내, 행사지원 등의 지원을 말하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⑨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
식사, 음주, 스포츠(골프 등), 오락,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.
- ⑪ 신고자
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, 고객 등을 말한다.
- ⑫ 이해관계자
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·외의 모든 자연인, 법인, 국가 기관, 기타 단체를 말한다.






